적용범위
울진비행장 내 또는 비행장 주변의 화재, 폭발 등으로 인하여 시설 및 인명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의 위기대응활동에 대하여 적용
다음을 부원장 및 소방대, 울진운영단에 신고한다.
화재발생 위치
화재의 규모 및 종류(유류화재, 일반화재)
신고자
울진운영단과 협조하여 훈련원 인원의 대피를 유도한다.
울진운영단의 지침에 의거 화재발생현장에 인접한 항공기를 안전위치로 이동시킨다.
재난대책반은 부원장을 반장으로하여 상황반과 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된다.
재난대책반 구성 여부 및 필요인원 소집에 대하여는 부원장 지침에 의한다.
재난수습대책본부 구성 전까지는 일일감독관(주간) 또는 비행교육팀장(야간)이 화재 재난상황을 총괄 처리한다(재난상황 전파, 보고, 대책수립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