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 사고는 조종사가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(공항공사 울진운영단 [울진비행장 비상계획] 1.6항)
사람의 사망, 중상 또는 행방불명
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
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
사고발생 즉시 사고항공기에 대한 정보(탑승자 수, 위험물 탑재여부 등)를 관제탑에 통보
사상자 발생 시 후송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시행
사고 항공기에 대한 초기대응 조치 완료 이후부터 사고항공기 처리완료시까지 사고항공기 보존 및 경비업무 책임
사고 수습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