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관제탑으로부터 상황전파를 접수한 직원
ㅇ 부원장에게 상황보고
ㅇ 정비팀 및 교육지원팀, 비행교육팀장(비행감독관)에게 상황전파
- 정비팀장 : 기동불능항공기 처리 출동 준비
- 교육지원팀 : 삭제
- 비행교육팀장 : 현재 운항중인 항공기 파악 및 후속조치 준비
(비행교육팀장이 비행중이거나 부재중일때는 비행감독관이 임무 대행)
② 부원장
ㅇ 기동불능항공기 처리규모 고려, 사고대책반 구성
(소규모 처리 업무 시 현장관리반(정비팀)만 구성 가능)
ㅇ 종합상황 파악 후 추가업무 지시
③ 정비팀장
ㅇ 상황접수 및 항공기 처리 출동 준비
ㅇ 무전기 수령 후 관제탑에 현장출동승인(무전기 사용) 요청
ㅇ 지정차량 이용, 현장 진입
ㅇ 관제탑 승인 후, 기동지역 진입 (무단 개인행동 금지)
ㅇ 현장업무 수행
- 관제탑 및 공항공사 인원과 협조하여 수행
- 사상자 유무 확인
- 사고항공기의 연료 배출 판단, 위험하거나 오염 우려 시 소방차 대기 요청 후 배출
- 사고항공기 및 잔해 현장보존 원칙, 이동은 사고조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나 체공중인 타 항공기 등 불가피시 관제탑 지침에 의거 수행
- 이동 간 이차적 손상 유의
ㅇ 기동불능항공기 처리 완료 후 관제탑 및 부원장에게 종료 전파
④ 비행교육팀장 (비행감독관)
ㅇ 상황접수시 현재 운항 중인 항공기 파악 및 부원장 보고
ㅇ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연 시 절차 준비
ㅇ 부원장 승인 하 대체공항(포항, 울산) 전개 및 관제기관 협조
ㅇ 기동불능항공기 처리 완료 후 공항공사 울진운영단의 활주로 표면 FOD 제거 작업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후 부원장 보고
⑤ 기동불능항공기 조종사
ㅇ 관제탑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별적인 행동 금지
ㅇ 항공기 이탈 시 혹은 재시동 시 반드시 관제탑의 허가 후 시도
ㅇ 다만 다음의 상황 시는 안전하게 항공기 이탈 후 관제탑에 통보
- 항공기 급격한 화재나 추가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
-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신속히 이탈 할 필요가 있을 경우
⑥ 체공 중인 조종사
ㅇ 체공 가능 시간 및 연료량 파악
- 연료부족 판단 시 관제탑과 통화 후 대처 (Divert 가능성 고려)
ㅇ Mixture Lean과 PWR 조절로 기동 가능한 최적속도 유지 및 시간당 연료 소모율 최소화
ㅇ 관제탑과 사고항공기간 통신 시, 간섭 유의하여 불필요한 교신 자제
⑦ 비행안전담당자
ㅇ 사고발생에 따른 보고서 및 관리대장 작성
- 사고 항공기 교관 및 훈련생 대상으로 안전담당자가 작성
- 실시간으로 정보를 갱신하여 기록
ㅇ 기동불능항공기 처리 완료 후 후속조치를 위해 각 부서에 상황 전파
ㅇ 각 그룹별(안전/표준화, 품질, 교육) 후속조치 추진 유도
ㅇ 사고발생에 따른 위험요소를 분석, 평가, 후속조치 시행 (위험경감 조치 수행) 등 실질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 수행